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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ㅇ출 4분기 추가 접수 개시 안내

by 대정책 2023. 11. 29.

목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ㅇ출 4분기 추가 접수 개시 안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ㅇ 4분기 추가 접수 개시 안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ㅇ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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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4분기 추가 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4분기 추가 접수 개시 안내 목적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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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한도

     

    대리ㅇ출 총 ㅇ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① 총 융ㅇ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ㅇ가능

     

    ②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담ㅇ구분

     

    신용보증서, 순수신용, 물적담보 (부동산)

     

    ①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ㅇ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 (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②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 (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ㅇ진행


    유의사항

     

    ①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ㅇ 거절 시 자금 ㅇ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023.12.26.(화)이며, 유효기간 연장 불가.

     

    ④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ㅇ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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