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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주소이전 지원금, 전입장려금, 기숙사비 지원
① 전입장려금 : 관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관내로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전입자
② 기숙사비 : 관내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기숙사에 입소하고 주민등록 법에 의해 주소를 이전한 재학생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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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지원방법
① 전입장려금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② 기숙사비 : 재학 확인 및 주소 확인 후 해당학교장 일괄 신청
지원절차
① 전입장려금 : 전입 1년 경과 확인 (읍면사무소) → 접수 및 적격여부 확인 (군) → 영월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배송 (전입자)
② 기숙사비 : 재학 및 주소 확인 신청 (학교) → 접수 및 적격여부 확인 (군) → 기숙사비 지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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