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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재대출 허용 만기연장 완화 고용복지 연계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금리상승기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2023.3.27일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하였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이용자 주요 특성
① 이용 금액 : 50만원 (79.9%)
② 신용도 :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92.7%)
③ 연체 여부 :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 (32.8%)
소액생계비대출 재대출 허용
금년 9월부터는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대출시 금리에 대해서도 이전 대출에 적용되었던 최종 금리 (최저 9.4%)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했다.
상환능력 제고 지원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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