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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포상금 제도 25만원 지급요건 기준
특허청은 4. 8.(월)부터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에 대한 새로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신고포상금은 다채널에서 판매중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신고 대상으로 한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지급대상
ⓛ 판매게시글 URL 채널별 제출 (총 2개 이상)
② 동일판매인임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화면 채널별 제출
③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 채널별 제출
지급제한 사유
ⓛ 이미 신고되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② 구두, 익명, 가명,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③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공무원이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지급절차
(신고인) 의심 게시글 신고
(보호원) 접수 및 대상여부 검토, 차단 요청·확인
(보호원) 분기별 지급대상자 특허청 통보
(특허청) 분기별 지급대상자 신청 안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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