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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2024년 1분기, 대상 내용 조건 제출서류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지원조건
① 2024년 1분기 (1‧2‧3月)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②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지원제외
①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②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④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신청
① 신청기간 : 2024. 4. 8. (월) ~ 4. 26. (금)
②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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