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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감면 세율 개정, 분납 안분 방법, 납세지 세액공제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집중신고기간 운영
① 신고·납부기한 : 2024년 4월 30일 (화) 까지
② 대상법인 : 12월 결산법인 (전체 법인 중 약 94%) 중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 있는 외국법인 약 110.9만여 개로 추산
③ 세액공제 및 감면 : 규정 없음
④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세정지원
①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 등 (6.5만개)에 대한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4.30. → 7.31.)
②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하
③ 「지방세법」 개정 (2023.12.29.)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① 적용대상 : 법인지방소득세납부 금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
② 분할납부 기한 : 1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중소기업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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