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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제약회사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범위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신고자 보호
①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②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보상금
① 보상 : 보상대상가액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지급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② 포상 : 최고 5억원까지 지급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
문의처
①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 110)
② 부패‧공익신고전화 (☎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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