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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사 제약회사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범위

by 대정책 2024. 3. 22.

목차

    의사 제약회사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범위

     

    의사 제약회사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범위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의사 제약회사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범위

    의사 제약회사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범위 보건복지부는 2024년 3월 21일부터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www.jungbonet.co.kr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신고자 보호

     

    ①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②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보상금

     

    ① 보상 : 보상대상가액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지급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② 포상 : 최고 5억원까지 지급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


    문의처

     

    ①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 110)

     

    ② 부패‧공익신고전화 (☎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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