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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당현수막 가이드 라인 옥외광고물법 개정 설치금지장소 표시방법 설치방법

by 대정책 2024. 3. 22.

목차

    정당현수막 가이드 라인 옥외광고물법 개정 설치금지장소 표시방법 설치방법

     

    정당현수막 가이드 라인 옥외광고물법 개정 설치금지장소 표시방법 설치방법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1월 9일 (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정당현수막 가이드 라인 옥외광고물법 개정 설치금지장소 표시방법 설치방법

     

    www.jungbonet.co.kr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

     

    ①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 가능

     

    ②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 가능

     

    ③ 표시기간 (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

     

    ②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횡단보도・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 (현수막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아랫부분 끈의 높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

     

    ③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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