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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가이드 라인 옥외광고물법 개정 설치금지장소 표시방법 설치방법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1월 9일 (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
①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 가능
②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 가능
③ 표시기간 (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
②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횡단보도・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 (현수막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아랫부분 끈의 높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
③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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