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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200만원, 대전시 인건비 지원사업 2024년
대전광역시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2024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주)
① 대전 관내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② 종사자 수 기준 :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음식·숙박·도소매 5인 미만 (제조·운수·건설 등 10인미만)으로 대표자 제외
③ 2024. 1. 1. 이후 신규고용한 사업주
근로자
① 18세이상 (2006.1.1.이전출생자)이며, 2024. 1. 1.이후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신규고용 된 자
② 1개월 실제근로시간 120시간 이상 (주휴, 휴식시간 제외)
③ 4대 사회보험 가입 (연금, 건강, 고용, 산재)
현장점검 및 고용유지
① 참여신청 후 고용유지 : 적격통보일로부터 고용유지일을 기산함
② 현장점검 : 근로시간 내 불시점검 원칙이며,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로지와 다른 근로지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확인이 불가할 경우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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