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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한옥건축 지원 신청자격 지원금 2천만원 2024년
고양특례시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고양시 관내 한옥의 수선 및 경관조성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자이어야 하며, 2024년 3월 7일부터 12일사이에 고양특례시청 건축정책과 방문 접수 가능하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사업개요
① 사업목적 : 고양시 한옥건축의 보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한옥 건축의 활성화 유도
②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3. 7. (목) ~ 3. 12. (화)
③ 사업기간 : 2024. 4. ~ 2024. 11.
제출서류
① 한옥 건축ㆍ수선 등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1)
②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ㆍ사용 권리 증명 서류 (등기부등본 외)
③ 현황사진 (첨부3)
④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 (설계도면이 필요 없는 경보수의 경우 제외 가능)
사업 안내 사항
①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고양시 한옥 지원 조례」 및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② 고양시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한옥 건축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42호]을 준용합니다. 동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고 그 사본을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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