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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지원 기간 바우처 사용처 누리집 교육비 원클릭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은 연중 아무때나 할 수 있지만, 되도록 학기 초인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인 2024년 3월 4일부터 4월 22일 사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는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해야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지원대상
①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② 교육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신청기간
① 집중 신청기간 : 2024.3.4 ~ 2024.3.22.
②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가능
신청방법
①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신청
②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 (학부모 등)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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