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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금 월20만원 신청방법 조건 소득 서류 이사 2024년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지원대상
① 연령·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소득·재산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원내용
① 지원규모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② 중복 제외 :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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