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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치매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꾸준히 치매 증상과 건강을 관리받아 치매가 중증화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치매관리주치 서비스 제공 내용
환자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치료, 관리계획 수립 (연 1회),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 및 상담 (연 8회 이내, 10분 이상),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 (연 12회 이내, 전화 또는 화상통화), 거동 불편 등 치매환자에 대한 의사의 방문진료 (연 4회 이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
치매관리주치 서비스 비용
서비스 내용별로 시범사업 수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 받으며, 치매 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치매관리주치 의사 모집
모집 대상 의사는 의료법상 의원에 소속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이며, 소속 의료기관 소재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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