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육아휴직 신청방법 신고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요건 신청절차, 육아휴직제도, 3+3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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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 1개월 상한액 200만 원, 2개월 상한액 250만 원, 3개월 상한액 300만 원
육아휴직 신청방법?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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