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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용 여력 제고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①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
②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③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④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⑤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 인증받은 기업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우수 인증기업)
제외대상
①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②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한도 차감)
③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④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⑤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 「보증제한업종」 참조),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결정 취소 대상
①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②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결정 또는 대ㅇ 받은 경우
③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다 등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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