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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3년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by 대정책 2023. 10. 3.

목차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2023년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용 여력 제고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 2023년 - 지원넷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 2023년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용 여력 제고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

    www.jiwonnet.co.kr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①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

     

    ②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③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④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⑤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 인증받은 기업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우수 인증기업)


    제외대상

     

    ①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②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한도 차감)​

     

    ③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④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⑤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 「보증제한업종」 참조),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결정 취소 대상

     

    ①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②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결정 또는 대ㅇ 받은 경우​

     

    ③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다 등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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