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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3년 인천광역시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by 대정책 2023. 10. 2.

목차

    인천광역시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2023년 인천광역시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구역 등 상권 위축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인천광역시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 2023년 - 지원넷

    인천광역시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 2023년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구역 등 상권 위축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

    www.jiwonnet.co.kr


    내용

     

    ① 한도 : 2천만원 이내​

     

    ② 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③ 기간 : 5년 이내​

     

    ④ 이차보전 :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⑤ 보증료율 : 연 0.8% 이내


    제외대상

     

    ①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②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한도 차감)​

     

    ③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⑤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 「보증제한업종」 참조),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⑥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무점포 소매업


    결정 취소 대상

     

    ①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②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결정 또는 받은 경우​

     

    ③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다 등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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