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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천광역시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구역 등 상권 위축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내용
① 한도 : 2천만원 이내
② 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③ 기간 : 5년 이내
④ 이차보전 :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⑤ 보증료율 : 연 0.8% 이내
제외대상
①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②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한도 차감)
③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⑤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 「보증제한업종」 참조),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⑥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무점포 소매업
결정 취소 대상
①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②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결정 또는 받은 경우
③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다 등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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