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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2023년 3분기 (7.1. ~ 9.30.)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023.10.1.(일) 09:00부터 2023.10.31.(화)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은 ①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 (2023년 3분기에 대한 ②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①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023.6.30.까지 1년 이상일 것
②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023.3분기 (2023.7.1. ∼ 9.30.)의 월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였을 것
③ (지원 대상 근로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④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8분기) 지원
신청‧접수 기간
2023.10.1.(일) 09:00 ~ 2023.10.31.(화) 18:00
신청 방법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 (우편 또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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