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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ㅇㅇ보증 및 ㅇㅇ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경기도는 금융권에서 임대보증금 ㅇㅇ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ㅇㅇ보증 및 ㅇㅇ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보증 및 ㅇㅇ용도
① 신규계약 보증금 납부
② 증액보증금 (재계약) / 전환보증금 납부
③ 제1‧2금융권 대ㅇ대ㅇ 목적
※ 제2금융권 대ㅇ대ㅇ은 기존대ㅇ (2금융권) 최초 대ㅇ실행일이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경과된 임대보증금 관련 대ㅇ 건에 한함
대상주택
경기도 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보증금이 2억5천만원 (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 일 것
※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옥탑층, 대피소 등)은 지원 불가
※ 가족 소유의 주택 임차인 경우 신청 불가
문의처
① (신용, ㅇ출 가능 여부, 대ㅇ한도 등) NH농협은행 (중앙회) 방문 상담
② (신청자격, 절차 등)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③ 경기도 콜센터 (국번 없이 120, 타지역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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