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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신청서, 무연고자 사망, 장례비 지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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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대상
①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②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급여의 신청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2022년 4월 이후 시행 예정),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함
지급 방법
1. 장제급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
①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장제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② 읍ㆍ면ㆍ동에서 접수하여 시ㆍ군ㆍ구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
2.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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