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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신청서, 무연고자 사망, 장례비 지원

by 대정책 2023. 11. 30.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신청서, 무연고자 사망, 장례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신청서, 무연고자 사망, 장례비 지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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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신청서, 무연고자 사망, 장례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신청서, 무연고자 사망, 장례비 지원 급여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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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급여 대상

     

    ①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②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급여의 신청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2022년 4월 이후 시행 예정),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함


    지급 방법

     

    1. 장제급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

     

    ①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장제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② 읍ㆍ면ㆍ동에서 접수하여 시ㆍ군ㆍ구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

     

    2.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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