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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1. 보건복지부는 2022년 3월 25일 기준 51,334명이 영아수당을 신청하였고, 45,405명이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2. 영아수당은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0∼23개월) 아동에게 매달 지원되는 보편수당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되었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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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신청방법
영아수당은 전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한
영아수당은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영아수당 제도 개요
① (법적근거)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
② (사업목적)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차등화된 지원을 통합하여 영아기 양육방식 선택권 강화 및 양육 부담 경감, 영아기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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