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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방법 (실제 신청하면서)
직접 신청 접수해서 주거급여를 받기까지 2달 정도가 소요되었다.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고민 중이라면, 또한 내가 해당되는지 이것저것 알고 보는 중이라면 바로 중단하고 바로 동네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자.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①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주택조사
기다리다 보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 그러니 꼭 서류 제출 후 걸려오는 전화는 모두 받아야 한다. 어떤 아주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주택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직접 방문하진 못하고, 전화로 집이 있는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집이 어떤지 상태를 확인한다. 이것저것 물어보니 솔직하게 대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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