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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급여, 스케일링 보험 적용, 스케일링 건강보험, 스케일링 의료보험
치석은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 치석제거의 급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치은염, 치주질환 및 풍치, 치아소실을 예방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함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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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급여 내용
① 대상자 : 만 19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연령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나이 계산)
② 비급여 대상 :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3.09.13. 개정)
③ 급여횟수 : 연 1회, 횟수 초과 시는 비급여
④ 본인부담률 : 법정본인부담률 (요양기관 종별 다름)
치석제거 급여 절차
① 치석제거를 위해, 수진자가 치과 병․의원에 내원
② 치과에서 치석제거 급여횟수 확인 (요양기관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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