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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ㅇ출 연장 서류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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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대ㅇ 금지
주택도시기금ㅇ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ㅇ 및 주택담보ㅇ출 미이용자
① (주택도시기금대ㅇ) 성년인 세대원 전원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ㅇ을 이용 중이면 ㅇ출 불가
② (전세자금ㅇ출 및 주택담보대ㅇ) 차주 및 배우자 (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ㅇ출 및 주택담보대ㅇ을 이용 중이면 ㅇ출 불가
③ (임차중도금대ㅇ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 (잔금포함) ㅇ출을 이용 중인 대ㅇ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ㅇ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ㅇ 신청시기
①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②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담보별 ㅇ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ㅇ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ㅇ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ㅇ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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