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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24년 2차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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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24년 2차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구분글 요약신청대상울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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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융자개요
① 융자규모 : 150억원 (은행협조 융자)
② 자금의 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신청대상
①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②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신청서 접수
① 신청기간 : 2024. 7. 10. (수) 오전 9시 ~ 자금소진 시 까지 (온라인 선착순)
②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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