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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 국선대리인 제도, 불복청구 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by 대정책 2024. 4. 2.

목차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 국선대리인 제도, 불복청구 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 국선대리인 제도, 불복청구 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4월1일부터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 국선대리인 제도, 불복청구 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 국선대리인 제도, 불복청구 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2024년 4월 1일부터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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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세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선대리인의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요건을 갖추고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는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활동사례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제출된 2곳 중 A업체는 퇴사하였다고 근로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급여대장 등에 따라 근로사실 확인된다고 보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3백만 원을 결정․고지함

     

    국선대리인은청구인이 A업체 근무하지 않았음을 A업체 직장동료의 퇴사사실에 대한 진술 확보, A업체 근무 당시 급여통장 내역, 급여대장 외 지급 증빙 없음 등으로 입증하여 종합소득세 취소 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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