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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지원대상 신청기간 제출서류 2024년
신청자 모집공고일은 2024.03.22(금)이며, 이는 신청 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확인·숙지하고 자필서명 후 신청해야 하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청자는 시공(제작) 외주업체와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신청기간 및 지원일정
① 공고기간 : 2024년 3월 22일 (금) ~ 4월 19일 (금) ※ 공고 기간과 신청 기간이 다름
② 신청기간 : 2024년 4월 3일 (수) ~ 4월 19일 (금) 18시 (마감시간 엄수)
③ 선정자 발표 : 2024년 6월 초 예정 (신청자 핸드폰 문자 통지 홈페이지 게제 등)
신청제한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종업원 수 기준)
② 공고일 기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금융거래 불가능자 및 지방세 체납자
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신청방법
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견적서, 사진 등 제출서류 사전준비 필수)
② 홈페이지에서 [공공마이터 간편 신청 (서류제출 간소화)], 지역센터 방문 신청 중 택일
③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센터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상담 가능함 (우편 신청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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