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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확대 신청 저금리로kr, 가계신용대출 대환가능금액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도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확대됨으로써 새롭게 추가된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은 비용부담이 경감된 조건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이용한도(법인소기업 : 2억원, 개인사업자 : 1억원)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한도까지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은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하였는지 여부와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2024.12.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이용한도
① 대환 대상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모두 대환
② 대환 대상대출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범위까지 부분 대환
대환가능금액
차주별로 ① 사업용도지출금액, ②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사업용도 지출금액이 2천만원 미달 시, 동 금액 내에서 대환 가능
사업용도 지출금액이 2천만원 초과 시, 2천만원 이상 증빙 가능한 일부 항목 자료만 선택적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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