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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소득 조건 완화, 해지 지원 강화, 병역이행 청년 가입
4월 가입신청 일정은 3.18일부터 4.5일까지 운영(영업일만 운영)하며, 해당 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병역이행 청년은 3.25일부터 4.5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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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가구소득 요건 완화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청년도약계좌는 직전 (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입을 할 수 없어, 병역을 이행중이거나 이행한 청년 (이하 ‘병역이행 청년’)이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향후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 (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중도해지시 지원 강화
긴급한 유동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 (최대 월 1.44만원)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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