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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처리기간 단축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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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 단축
①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②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방법 확대
①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였다.
②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법 개정
① (제7조의4①) 변경신청을 주민등록지뿐만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에서 신청받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의 지자체장에게 즉시 이송하고 신청인에게 통지
② (제7조의4⑤ 신설) 신청, 통지 및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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