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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처리기간 단축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by 대정책 2024. 2. 20.

목차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처리기간 단축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처리기간 단축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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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처리기간 단축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처리기간 단축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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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 단축

     

    ①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②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방법 확대

     

    ①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였다.

     

    ②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법 개정

     

    ① (제7조의4①) 변경신청을 주민등록지뿐만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에서 신청받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의 지자체장에게 즉시 이송하고 신청인에게 통지

     

    ② (제7조의4⑤ 신설) 신청, 통지 및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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