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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장례지원 장례절차 할인 혜택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의 마지막 예우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5개 법률을 개정, 13일 (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추진경과
① (2018년) 기초수급권자 (생계급여)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
② (2021년) 기초수급권자 전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로 대상 확대
③ (2022년) 무연고 국가유공자까지 장례서비스 지원 확대
신청방법
장례서비스는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 후, 장례 기간 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상조업체에 신청하면 국가보훈부에서 선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현물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연고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보훈관서로 통보하면 해당 서비스가 지원된다.
지원사항
장례지도사 등 인력 및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장의차량 등 장례 (상조)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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