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기본직불금 공익직불금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신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세내용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① 비대면 : 2.1 ~ 2.29 (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② 방문 : 3.4 ~ 4.30 (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기본직불 등록신청정보 변경등록
① 농업인이 신청한 기본직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에 9.10일까지 변경등록 가능
② 농지 분・합필 등으로 추가・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요청
③ 농업인은 기본직불금 등록사항에 대한 검증결과 읍면동에서 추가 확인 또는 서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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