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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고용보ㅇ료 지원 가입신청 실업급여 홈페이지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ㅇ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ㅇ료 지원사업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고용보ㅇ료 지원
고용ㅇ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ㅇ험료의 일부 (50 ~ 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여 고용보ㅇ 가입에 따른 ㅇ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지원대상
① 자영업자 고용ㅇ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②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매출액 (표)
제출서류
①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
③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서류란에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전년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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