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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7천만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제천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2024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지원대상
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 · 충북신용보증재단 · 제천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 육성· 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
지원 제외 대상
① 금융 · 보험업 및 사행성 · 향락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
② 휴 · 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 · 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지원절차
① 소상공인 정책 · 육성 · 특별자금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 · 충북신용보증재단제천지점)
② 정책 · 육성 · 특별자금 대ㅇ (금융기관 → 소상공인)
③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제천시 → 금융기관, 분기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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