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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홈페이지 채무조정 신용정보 채권자 변동
2024년 경제정책방향 (2024.1.4)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새출발기금의 코로나 피해요건을 폐지하여, 앞으로는 2020.4월부터 20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지원대상
① 2020.4월 ~ 20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②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채무조정 대상대ㅇ
①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ㅇ ‧ 가계대ㅇ
②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채권자 변동
①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②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③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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