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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60만원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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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사업대상자
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
②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둔사람
③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지급제외대상자
①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② 신청년도 이전 5년간 (2018~현재)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③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④ 신청 연도 이전 5년간 (2018~현재)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⑤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지원금액 : 농가당 연 60만원 지급 (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
② 지급방법 : 시․군별 지역화폐 지급
③ 지급처 및 사용처 : 시군별 지역화폐 취급 금융기관 및 사용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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