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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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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①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② 부모급여는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①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②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부모급여 관련 안내
①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②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③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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