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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공고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청년층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정착 제고를 위한 「2023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사업개요
① 사업기간 : 2023. 1. ~ 12.
② 사 업 량 : 880백만원 (440부부) ※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③ 지원대상 : 2022. 1. 1.이후 혼인 신고 /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1명 이상이 초혼)
④ 지원금액 : 1부부당 2백만원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2023. 1. ~ 12.
② 신 청 자 : 여성 (아내) ※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 제출 후 남성 (남편)이 신청
③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④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12개월 되는 날까지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 발급)
①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 이력 포함)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부부 각 1부
③ 통장 사본 1부
④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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