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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모성보호 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모성보호 알리미, 3+3 부모육아휴직제

by 대정책 2023. 12. 1.

목차

    모성보호 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모성보호 알리미, 3+3 부모육아휴직제

     

    모성보호 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모성보호 알리미, 3+3 부모육아휴직제

     

    ▶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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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bokjinet.co.kr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①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 (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② 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 (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 유산ㆍ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 임신 11주 이내 : 5일, 임신 12 ~ 15주 : 10일, 임신 16 ~ 21주 : 30일, 임신 22 ~ 27주 : 60일, 임신 28주 이상 : 9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근로시간 단축 (단축 후 근로시간 :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 근로계약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됨

     

    ※ 개정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2019.10.1.) 이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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