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영월군 주소이전 지원금, 전입장려금, 기숙사비 지원

by 대정책 2023. 11. 29.

목차

    영월군 주소이전 지원금, 전입장려금, 기숙사비 지원

     

    영월군 주소이전 지원금, 전입장려금, 기숙사비 지원

     

    ① 전입장려금 : 관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관내로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전입자

     

    ② 기숙사비 : 관내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기숙사에 입소하고 주민등록 법에 의해 주소를 이전한 재학생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영월군 주소이전 지원금, 전입장려금, 기숙사비 지원

    영월군 주소이전 지원금, 전입장려금, 기숙사비 지원 근거 영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제7조 지원대상 ① 전입장려금 : 관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관내로

    www.bokjinet.co.kr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지원방법

     

    ① 전입장려금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② 기숙사비 : 재학 확인 및 주소 확인 후 해당학교장 일괄 신청


    지원절차

     

    ① 전입장려금 : 전입 1년 경과 확인 (읍면사무소) → 접수 및 적격여부 확인 (군) → 영월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배송 (전입자)

     

    ② 기숙사비 : 재학 및 주소 확인 신청 (학교) → 접수 및 적격여부 확인 (군) → 기숙사비 지원 (학교)

     

    내용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