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능력평가 지원제도, 동행서비스, 평가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자료보완 비용지원 서비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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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서비스
① 읍・면・동 담당직원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질환・알코올 문제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평가대상자와 동행하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을 지원하는 서비스
② 공단은 동행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물적・인적 자원 지원
③ 동행서비스 제공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과 사전 지원내용, 장소, 시간 등의 협의 후 지원요청 가능
평가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① 자료보완 요청된 평가 자료에 대해 평가대상자의 동의 및 위임에 의해 국민연금공단이 대리인의 위치에서 직접 평가대상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확보하는 서비스임
② 평가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개별 법령에 의해 실시하는 제도가 아니라 의료법상의 대리인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도 대리인의 발급 요건만 구비하면 평가자료 발급대행 가능
③ 다만, 발급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
자료보완 비용지원 서비스
① 국민연금공단 심사부서에서 자료보완 (직접진단 대상자 포함)을 요청하고, 그 자료보완을 위해 추가로 진단비, 검사비 및 발급비용 등이 소요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② 1인당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자료보완에 소요된 총비용 지원 가능
③ 시·군·구에서는 평가 대상자로부터 보완자료, 자료보완과 관련된 영수증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을 제출받아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자문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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