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자영업자 고용ㅇ험 가입신청, 자영업자 실업급여, 개인사업자 고용보ㅇ료

by 대정책 2023. 10. 24.

목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ㅇ험 가입신청, 자영업자 실업급여, 개인사업자 고용보ㅇ료

     

    폐업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여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ㅇ험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자영업자 실업급여, 개인사업자 고용보험료 - 지원넷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자영업자 실업급여, 개인사업자 고용보험료 ※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2022.7.1.부터 고유번호증만을

    www.jiwonnet.co.kr


    고용ㅇ험 가입대상

     

    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기업은 대표이사) 중 가입 희망자 (임의가입)

     

    ② 50인 미만 기준 : 사업단위의 총 상시근로자수로 판단하며 가입 후 50인 이상 된 경우 본인이 원하면 계속 가입상태 유지


    부과방식

     

    ① 월별 부과고지

     

    ② 납부기한 : 매월 부과된 보ㅇ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③ 자영업자 고용ㅇ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ㅇ공단이 징수


    보ㅇ료 산정

     

    ① 월 중간에 보ㅇ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 고용ㅇ험료는 일할계산

     

    ② 기준 보수액 : 가입신청 시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기준으로 보ㅇ료를 산정하고, 다음연도 기준보수액은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내용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