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영업자 고용ㅇ험 가입신청, 자영업자 실업급여, 개인사업자 고용보ㅇ료
폐업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여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ㅇ험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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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ㅇ험 가입대상
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기업은 대표이사) 중 가입 희망자 (임의가입)
② 50인 미만 기준 : 사업단위의 총 상시근로자수로 판단하며 가입 후 50인 이상 된 경우 본인이 원하면 계속 가입상태 유지
부과방식
① 월별 부과고지
② 납부기한 : 매월 부과된 보ㅇ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③ 자영업자 고용ㅇ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ㅇ공단이 징수
보ㅇ료 산정
① 월 중간에 보ㅇ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 고용ㅇ험료는 일할계산
② 기준 보수액 : 가입신청 시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기준으로 보ㅇ료를 산정하고, 다음연도 기준보수액은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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