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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수산업계 소상공인 특별자금, 희망두드림 자금, 경영안정 자금, 창업 자금, 명절 자금)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로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자금종류
①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② 창업자금 (일반) : 신규 창업 등을 위한 자금
③ 창업자금 (교육수료) : 성공 창업 지원을 위한 자금
④ 명절자금 : 설, 추석 명절 특수수요 대비 시설‧운전자금
수산업계 소상공인 특별자금
경남도 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으로, 수산업 관련 업종
희망두드림 자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
①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② 대표자가 저신용 (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 또는 저소득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유의사항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역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 (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창업자금, 수산업계 소상공인 특별자금 제외)은 시군별로 자금 배정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함에 따라 시군별 정책자금 소진시기가 다를 수 있으며, 2023년 10월분 자금 접수 시 (2023. 10. 4.)부터 시군별 자금 배정한도는 해제됩니다.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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