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반영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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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매입대상주택
- 2. 매입제외주택
- 3. 매입대상지역 및 해당 지역본부
- 4.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접수
- 5.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매입 신청 서류
- 6. 피해주택 매입절차 안내
- 7. 선순위 및 후순위임차인 신청주택 매입 관련 공통 안내사항
- 8. 경매차익 산정 및 지원
- 9. 주택공급
- 10.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공급 신청 서류
- 11. 피해자 결정 취소시 신고 및 지원액 반납 의무
- 12. 매입 클린콜 안내
내용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택을 매입합니다. 해당 공고는 전국단위 본사 통합공고이며, 주택매입 요청은 물건소재지 관할지역본부 (‘매입대상지역‘ 참고)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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