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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장애인등록,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30일 (월)부터 복지로를 통해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복지로에 로그인하고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을 입력하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바로 가려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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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① 추진배경 : 2024.2.13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근거 마련 (제32조제8항 신설)
② 이용방법 :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복지로’에 로그인 → 확인하고자 하는 장애인등록증 정보 입력 → “진위확인” 버튼 클릭 → 진위확인 메시지 표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① 추진 목적 : 장애인등록 신청을 위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완화
② 신청 절차 : 복지로에 로그인하여 장애인등록 신청 → ‘행복이음’에서 지자체 담당자에게 신청 알림 → 필요한 경우 지자체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유선등으로 보완사항 안내 → 신청인은 우편 또는 방문하여 필수 첨부서류 제출 (신청 완료)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개요
①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다양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
② 생체정보 인식을 통한 본인확인을 통해 장애인서비스 부정수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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