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2024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2 등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2024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2024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후 8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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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명문장수기업 확인 시 우대사항
①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 (국문, 영문) 및 현판 설치
②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 (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③ SNS·언론·방송 등 매체에 명문장수기업 홍보
신청자격
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45년 (공고일 기준) 이상인 기업
②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 (공고일 기준)인 기업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2024. 4. 29. (월) ~ 5. 31. (금)
②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이메일 (중소기업 : mmjs@kbiz.or.kr, 중견기업 : jslee@fomek.or.kr) 및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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