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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2024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2 등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명문장수기업 확인 시 우대사항
①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 (국문, 영문) 및 현판 설치
②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 (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③ SNS·언론·방송 등 매체에 명문장수기업 홍보
신청자격
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45년 (공고일 기준) 이상인 기업
②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 (공고일 기준)인 기업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2024. 4. 29. (월) ~ 5. 31. (금)
②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이메일 (중소기업 : mmjs@kbiz.or.kr, 중견기업 : jslee@fomek.or.kr) 및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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