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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감면 세율 개정, 분납 안분 방법, 납세지 세액공제

by 대정책 2024. 4. 9.

목차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감면 세율 개정, 분납 안분 방법, 납세지 세액공제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감면 세율 개정 분납 안분 방법 납세지 세액공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감면 세율 개정, 분납 안분 방법, 납세지 세액공제 2024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신고, 납부

    www.jiwonnet.co.kr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집중신고기간 운영

     

    ① 신고·납부기한 : 2024년 4월 30일 (화) 까지

     

    ② 대상법인 : 12월 결산법인 (전체 법인 중 약 94%) 중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 있는 외국법인 약 110.9만여 개로 추산

     

    ③ 세액공제 및 감면 : 규정 없음

     

    ④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세정지원

     

    ①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 등 (6.5만개)에 대한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4.30. → 7.31.)

     

    ②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하

     

    ③ 「지방세법」 개정 (2023.12.29.)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① 적용대상 : 법인지방소득세납부 금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

     

    ② 분할납부 기한 : 1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중소기업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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