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맹견사육허가제, 기질평가제, 맹견 수입신고, 맹견취급허가제, 동물보호법 개정
4월 27일부터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맹견사육허가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기질평가제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고,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
맹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①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②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햐 합니다.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 사용 방법 사용처 인터파크 예스24 yes24 콘서트x 책x (0) | 2024.03.31 |
---|---|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이용권 사용처 신청기간 카드발급 사용기관 자격 (0) | 2024.03.31 |
2024년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IBK 기업은행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 (0) | 2024.03.31 |
2024년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250만원 신청서 근로소득 (0) | 2024.03.30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0) | 2024.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