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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맹견사육허가제, 기질평가제, 맹견 수입신고, 맹견취급허가제, 동물보호법 개정

by 대정책 2024. 3. 31.

목차

    맹견사육허가제, 기질평가제, 맹견 수입신고, 맹견취급허가제, 동물보호법 개정

     

    맹견사육허가제, 기질평가제, 맹견 수입신고, 맹견취급허가제, 동물보호법 개정

     

    4월 27일부터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맹견사육허가제, 기질평가제, 맹견 수입신고, 맹견취급허가제, 동물보호법 개정

    맹견사육허가제, 기질평가제, 맹견 수입신고, 맹견취급허가제, 동물보호법 개정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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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맹견사육허가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기질평가제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고,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


    맹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①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②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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