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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2024년 7월 시행
지난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 및 보호하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가 법제화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추진단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2024년 7월로 예정된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출생통보제
① 통보주체‧기한‧대상 : ➊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에 통보, ➋ 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통보
② 통보내용 : 母의 성명․주민번호, 출생아의 성별‧수(數)‧출생연월일시 등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① 상담 : 위기 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운영
② 보호출산 :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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