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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출생통보제,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2024년 7월 시행

by 대정책 2024. 3. 26.

목차

    출생통보제,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2024년 7월 시행

     

    출생통보제,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2024년 7월 시행

     

    지난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 및 보호하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가 법제화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추진단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2024년 7월로 예정된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상세내용 (아래 클릭!)

     

     

    출생통보제,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2024년 7월 시행

    출생통보제,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2024년 7월 시행 출생통보제,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가 법제화 되었다. 2024년 7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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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출생통보제

     

    ① 통보주체‧기한‧대상 : ➊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에 통보, ➋ 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통보

     

    ② 통보내용 : 母의 성명․주민번호, 출생아의 성별‧수(數)‧출생연월일시 등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① 상담 : 위기 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운영

     

    ② 보호출산 :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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