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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3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변경 공고

by 대정책 2023. 10. 3.

목차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2023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변경 공고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3년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변경 2023년 - 지원넷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변경 2023년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3년 유성구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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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① 보증 (대ㅇ) 한도 : 1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보증심사 거쳐 대ㅇ금액 확정)​

     

    ② 대ㅇ금리 : CD 3개월물 + 2.0% (3개월 변동ㅇ리)​

     

    ③ 대ㅇ이ㅇ지원 : 대ㅇ 실행 이ㅇ의 연 3%를 2년간 지원​

     

    ④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 (보증금액의 연 1.1%)


    지원제외대상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ㅇ를 신청한 소상공인​

     

    ②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③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하단 참조)​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④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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