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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변경 공고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3년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
상세내용, 신청서식 등은 아래를 클릭
지원내용
① 보증 (대ㅇ) 한도 : 1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보증심사 거쳐 대ㅇ금액 확정)
② 대ㅇ금리 : CD 3개월물 + 2.0% (3개월 변동ㅇ리)
③ 대ㅇ이ㅇ지원 : 대ㅇ 실행 이ㅇ의 연 3%를 2년간 지원
④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 (보증금액의 연 1.1%)
지원제외대상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ㅇ를 신청한 소상공인
②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③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하단 참조)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④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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